# 동양 의학(침뜸)/침뜸 이야기

수많은 요법(療法)들에 대해(내 몸에 침뜸하기)

최정 / 모모 2010. 12. 31. 12:34

 

수많은 요법(療法)에 대해

 

수많은 대체요법들이 있다.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 보면 엄청 나올 것이다.

요법 중심으로 보는 한 영영 사람의 몸을 제대로 볼 수가 없게 된다.

고전에는 단선(單線)으로 되어 있다.

고전의 원리와 개론을 계속 구분하고 또 구분해 놓으면,

가령, 장부다, 경락이다, 육경변증이다, 현대의학 개념으로 부인과다, 심혈관계 질환이다,

등등으로 분리해 놓으면 결국 다 외워야 한다.

외우면서 정작 몸의 생리 병리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된다.

그저 외워서 기계적인 처방만을 내리기 십상이다.

 

우주는 통째로 하나다. 내 몸도 하나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찢어 놓는다.

간, 심 비, 폐, 신 이것이 통째로 몸이다.

중요한 건 모든 병은 기(氣)의 병이라는 것.

몸은 기의 그릇이며, 운동체이기 때문이다.

하나로, 전체로, 한 덩어리로, 통째로, 일체의 유기관으로 봐야 한다.

이를 깨닫지 못하면 요법 중심으로만 보게 된다.

 

계통별로 본다는 것은 한 덩어리로서의 몸을 보는 것인데, 물론 그렇게 보기가 쉽지는 않다.

제대로 된 침쟁이는 한 덩어리로, 통째로, 일체로, 유기적으로 우리 몸을 본다.

이것을 못하면 요법 중심으로 갈 수 밖에 없다.

가령 눈 따로, 손발톱 따로, 근육 따로, 신경 따로, 따로 따로가 아니라 간 계통으로 묶어서 보는 것이다.

부단하게 음양의 눈으로 오행으로 묶어서 보는 훈련을 해야 한다.

몸을 바라보는 관(觀)의 문제가 우선이다.

더디고 어려운 일이겠지만 몸의 원리를 찾고 기본기에 충실해야 한다.

 

통칭 대체의학 사건, 유사 의료 행위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판결이 있었다.

여타 요법들로 치료를 하니까 한의사 등의 신고로 뜸과 침술 하는 사람들이 계속 걸려 들어가고, 

벌금 내고, 불구속 되고. 결국 헌법 재판소는 한의사, 양의사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법을 아예 무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예 제쳐 놓고 생각하는 게 있다. 

자격증을 따고자 하는 욕망을 나무랄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이전의 문제, 삶의 문제다.

자격증의 유무가 실력의 차이로 이어지는 것만은 아니다.

라이선스 가진 의사들이 넘친다고 그 나라의 의료수준이 높은 것은 아니다.

얘기 하고 싶은 것은, 무지하지만 이렇게 가르치는 까닭도 자격증에 앞서서 전문가에 의존하지 말고

실실 내 몸과 식구들의 몸에 침뜸해서 건강을 지켜나가고 큰 병을 예방하자(治未病)는 것이다.

 

근대 이후 라이센스를 따기 위해 특정 학력을 거쳐 자격증을 갖게 되었다.

일정 점수 이상이 되어야만 한의대, 의대를 갈 수 있는데 이는 돈 내고 자격증을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옛날에는 눈썰미 좋고 손재주 있는 사람들이 어깨 너머로 배워서 가족을, 동네 사람들을 고쳐 주기 시작했고

어의까지 되는 사람도 있었다.  미리 자격증을 따오라고 하지 않았다.

물론 이것이 지배적인 방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현재는 점수로 미리 커트하고, 이·문과를 나누고, 인문계. 의학. 법계 등등으로 나누고...

이것은 아이들을 여러 곳에서 미리 차단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시간의 문제도 아니고 느리고 빠름의 문제도 아닌 것이다.

관심과 재능이 누구는 10대에, 누구는 20대에, 누구는 30대, 40대에, 그 보다도 더 늦게 올 수 있는 것이다.

                                                                                         (침뜸 강좌를 일부 기록한 내용입니다.)

 

 

 나는 이번 기회에 2010. 7. 29. 의료법 제25조 1항 위헌제청에 대한 즉, '유사의료행위 관련 헌법재판소(헌재)의 판결에 대한 기사들을 열심히 검색해 봤다. 사람들의 건강과는 관계없이 의료인들의 이익에 맞추어 운영되어온 국가의료제도의 곪은 문제이다.

 헌재는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침과 뜸 등 대체의학 시술행위를 금지토록 한 의료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9명의 재판관 중 5명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의료계에 뜨거운 화두를 던졌다.

가까스로 합헌 정족수(1/3)를 넘긴 것이다. 재판관 과반수는 위헌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위헌 정족수 6인에 미달됐지만 의미심장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일부 재판관은 "침구의 위험성이 다른 의료행위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기 때문에, 이러한 의료행위까지 의료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밝혀 논란이 일으켰다 한다. 이 중심에 민중의술의 지킴이로 알려진 황종국 변호사가 있었다. 나는 이번 기회에 이 분의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은 어떻게 하나≫(1-3권)을 읽고 싶어졌다.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현실적 문제점들을 적나라하게 파헤치는 한편 그 합리적 해결책으로 한국의 민중의술을 제시하고 있다고 소개되어 있는데 아쉽게도 모두 품절이었다.

 

 의사협회는 "헌재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바이며, 현대의학을 근간으로 한의학과 보완대체의학이 융합된 통합의료시스템 내에서 시행돼야 한다."고 했다. 침뜸을 대체의학의 이름으로 흡수하고 싶은 것일 게다.

단 중심은 현대의학이라는 거.

 반면에 한의사협회는 5명이나 위헌을 결정한 데 대해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신들의 정통의학이 무너진다는 것. 침과 뜸은 한의사들의 영역인데 대체의학으로 넘길 수 없다는 것. 침과 뜸을 빼면 한의사들은 약만 남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나저러나 밥그릇 싸움이 없어 지겠는가!

 내 몸과 내 가족의 몸을 스스로 치유하겠다는데 법으로 못하게 하다니!

 침뜸의 안정성은 이미 서구에서도 여러 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