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시시대 종기 등 외과적 시술에 쓰이기 시작한 침술의 발상지는 조선을 비롯한 동방지역이다.
근육통 등을 치료하던 가느다란 침은 남방에서 왔고, 뜸은 불을 가까이 하던 북방에서 개발됐다.
침뜸술이 중국 본토보다는 동방과 남방과 북방지역에서 나와서 문자로 기록되면서 중국 본토의학으로 발전되었다.
중국의 침구에 대한 서적이 한반도와 일본에 전해진 것은 고구려 평원왕 원년(서기 564년)이라고 한다.
중국 강남의 오吳나라 사람 지총知聰이 침구명당도鍼灸明堂圖 등을 가지고 한반도로 들어 왔다가 일본으로 갔다고 전해진다. 이렇게 하며 동북아지역의 전통의술로 자리를 잡은 침과 뜸은 현대의학이 밀려들기 전까지 질병을 치료하는 핵심적인 의술로 백성들의 생활 깊숙이 자리를 잡아갔다.
즉 침과 뜸이 동북아지역에서는 ‘대체의학’이 아니라 ‘정통의학’인 것이다. 침뜸은 고려시대부터 점차 전문업종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다가 조선시대에는 침구의鍼灸醫 제도가 마련되었다. 세종실록에는 “중추원 부사 황자후黃子厚가 건의하여 침구針灸를 전문으로 하는 업종을 창설하였고, 가을에 중추원사로 승진하였다. 자후는 의약에 밝아 항상 전의감典醫監 제조提調로 있었다.”란 구절이 있다. 실록에는 조선시대 침구를 전문으로 하는 업종의 창설과정이 소상히 기록되어 있다. 세종은 침뜸전문생을 매년 3명씩 선발하여 전의감, 혜민국, 제생원의 삼의사에 한 명씩 배속시켰다. 침구전문의생이 관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사역원별재생司譯院別齋生의 예에 의하여 도목정都目政에 교대하여 임하게 했다. 세종 24년에는, 제생원濟生院을 혁파하여 침구전문생鍼灸專門生들을 혜민 제생원惠民濟生院에 분속分屬시키고, 매년 채용할 때에는 삼의사인三醫司人이 아울러 『침구경針灸經』을 시험하게 했다. 침구전문의제도가 완성된 것은 성종 대에 이르러서다. 성종 3년(1472), 성종은 의학권장醫學權裝 10조를 정하는 중에 침구전문의를 따로 설치할 것을 명하였다. 그리고 성종 16년(1485), 약 1세기에 걸쳐 완성한 조선 최고의 법전『경국대전』의 의과취재(의과고시 또는 의과시험에 관한 것)에 침구분야와 약제분야의 취재를 분리한다고 기록하면서 침구를 분리ㆍ독립할 것을 법으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전통의료가 전문과로 발전하여 약의藥醫와 침구의鍼灸醫로 전문화 되어 있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이러한 의료제도는 조선 말 근대의료기관이 처음 시작 될 때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구한말의 의료기관인 내부병원內部病院은 1899년(光武 3년)에 내부직할병원으로 설치되었다.
여기에는 일반 환자를 진료하는 외에 감옥 죄수들의 구료, 전염병 환자에 대한 피병원避病院 설치 등을 실행하였다. 이 내부병원의 직제는 주임급으로 병원장 1인과 기수技手 1인을 주고, 판임判任급 의사 15인 이하를 두기로 했다. 이들 의사 가운데 대방의大方醫 두 명과 종두의種痘醫 열명, 외과의外科醫 한명, 소아의小兒醫 한명 그리고 침의鍼醫 한명을 별도로 두고 있었다. 1900년(光武 4년)에 내부병원內部病院을 광제원廣濟院으로 개정한 뒤에도 본원의 직제에 의사 7인 가운데 대방의와 별도로 침의鍼醫 1인을 두고 있다. 이같이 침뜸의와 약의를 구분한 제도는 일제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되어, 침구의鍼灸醫는 침구사鍼灸士로 약의는 의생醫生으로 하여 제도를 운영했다. 해방 후 국민의료법에는 침구를 ‘의료유사업’으로 하여 침사와 구사를 양성하는 것으로 하였고, 일제시대의 의생과 한약종상에 종사하는 약의를 한방의료를 담당하는 한의사로 하여 배출해 왔다. 한의사의 법통적인 맥은 약의藥醫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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